업무사례
향정 투약 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뒤의 성폭행 미수와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강간치상 사건에서,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 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가 실형 여부를 갈랐습니다.
감경 사유 가운데 가장 무게가 큰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고, 선고 전에 합의를 이룰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 공탁 후 선고기일 연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먼저 밝힌 뒤,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연기된 기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사과문, 재범 방지 교육
의뢰인은 구속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고,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썼습니다. 의뢰인이 선고 전에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 탄원과 생계 곤란
가족들의 탄원서를 내고,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사업장이 멈추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명령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구형이 무거워도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기일 연기가 합의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