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몰래 녹음된 파일로 고소된 성폭행 사건 검찰 불기소
관계 중 몰래 녹음된 파일 때문에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녹음 전체를 다시 분석하고 CCTV와 사실확인서를 더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서로 호감을 나누었고, 함께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이 과정을 몰래 녹음하였다가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으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강창효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판례는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녹음 속 “하지 마”라는 말이 송치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이 말이 관계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검찰 단계에서 다시 밝혀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이 낸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덧붙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녹음의 전체 흐름
녹음에는 비명이나 고성, 폭행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말은 관계 중 아픔을 호소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듣고 바로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2) 호감과 동행의 객관적 자료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도 상대방이 피하지 않는 장면이, 모텔 CCTV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반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거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3) 강간 고의와 맞지 않는 중단
상대가 아파하자 곧바로 멈춘 의뢰인의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려는 고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텔 직원이 투숙과 퇴실 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 CCTV가 그 진술과 맞았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송치 뒤에도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데서 유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